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취한 조치가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해서 고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을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FIU의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두나무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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