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무임수송 개선 필요"…'피해 호소인' 발언은 "부적절"

  • "서울시 한 해 5천억원 손실…재정 지원 안돼"

  • "노인복지법 부담, 지방정부 몫"…개선 필요성 시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기관 손실이 늘어나는 데 국가가 보존해주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자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지금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노인 법정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 윤리 규범에 따라 해당 용어를 썼고, 그 이후 논란이 되면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전혀 사용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사람된 도리로 장래 공동집행을 맡았는데 이 상황을 빨리 종료해야겠다 싶어(피해자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에서 이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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