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3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양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삼양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법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설탕 판매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302억5100만원이다.
삼양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6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에는 가격·물량 협의를 엄격히 금지하고, 담합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 전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영업 관행·거래 프로세스 전수 조사는 위반 소지가 발견되는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도입해 운영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프로그램은 공정위 권고 기준에 맞춰 고도화하기로 했다.
임직원 교육 체계도 정비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담합 방지 특별 교육을 이미 완료했으며, 향후 이를 정기 교육 과정으로 정례화해 지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 위험 노출도가 높은 영업과 구매 부서에는 별도의 심화 교육을 배치해 법규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임직원이 부당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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