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추가로 발생하며 도가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시 순성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검사 결과, 12일 오전 1시 양성 판정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내 첫 ASF 발생 이후 보령 청소면에 이어 도내 세 번째 돼지농장 발생 사례다.
해당 농장은 총 50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으로, 최근 이틀간 평소 하루 평균 폐사 수(15두)를 크게 웃도는 68두가 폐사했다. 농장주는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폐사축 검사를 의뢰했고,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폐사축 3두와 동거축 10두를 검사한 결과 이 중 11두가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
도는 추가 발생 즉시 시군과 한돈협회, 양돈농가에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가축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99개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과 38개팀 68명을 동원, 정밀검사를 실시해 감염 의심축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와 당진시는 12일 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사료공장·도축장 등 108개소에 대해서도 소독과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며, 역학 농장에는 19일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발생 농장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접 시군인 서산·예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 소독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진과 인접 시군(서산·예산)에 대해 12일 오전 1시부터 13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승한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비롯해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양돈농가는 위험 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감염 개체의 침·호흡기 분비물·분뇨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이나 사료 등 매개체를 통해서도 확산된다. 감염 시 고열과 식욕부진, 기립 불능,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은 100%에 달한다.
국내 돼지농장 ASF는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까지 총 66건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는 충남을 포함해 경기 4건, 전남 2건, 전북·강원·경남 각 1건 등 전국에서 총 11건이 발생했다.
한편 충남의 돼지 사육 규모는 1068호, 242만 마리로 전국 사육 두수(1089만 마리)의 22.2%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약 31만 5000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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