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계획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워너브러더스를 830억달러(약 122조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반독점 당국자들이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경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검토는 인수 이후 넷플릭스가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클레이튼법 제7조를 근거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조사 절차가 반드시 제재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FT는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FT에 “일반적인 합병 심사 절차 외에 별도의 조사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거래 검토 과정에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브러더스 측도 “이번 거래가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서 경쟁해온 파라마운트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 역시 검토 중이지만,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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