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새 학기, 등록금 카드 납부 전 확인할 체크포인트

  • 최대 15개월 할부…한도 증액해주는 카드사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 학년, 새 학기는 언제나 설레는 시기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에게 마냥 기쁘기만 한 단어는 아니다. 새 학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곧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또 납부할 시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은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인 만큼 납부 방식이 체감 비용을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면 당장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카드결제 방법과 무이자 할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6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카드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제휴 대학교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마다 대학등록금 결제가 가능한 곳이 다르다.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법인·선불카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면 카드사별 납부 방법과 진행 중인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가능하고 최대 15개월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곳도 있다.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한다면 발급되는 시간을 고려해 등록금 납무 마감 최소 3~7일 이전에는 카드를 신청하고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역시 신용을 담보로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에 다다랐다면 납부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등록금에 한해 한도를 일시 증액해주는 곳도 있어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한도를 먼저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과 신용카드의 혼합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를 결정했다면 등록금 총액을 내야 한다. 등록금 카드납부 취소는 당일 납부건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납부한 등록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교육비 세액공제로만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보통 제외된다. 그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일부 있어 결제 전 카드 상품설명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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