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협회에 송부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에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 평균치 대비 15.16%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의 활동에 계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전원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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