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961년 제도 신설 이후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공장 중심의 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지난 60여 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 등을 심사한 뒤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이를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 등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회수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S인증도용이나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근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해 납품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 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증가하는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관리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증을 발급해주는 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도 도입한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이 필요해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생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IECRE RNA)을 도입한다. 풍력터빈의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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