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보 수집과 감사 활동에 쓰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용 내역을 앞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감사위원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을 기존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및 고위감사공무원까지로 확대했다.
감사원은 2일 "그동안 감사 활동과 정보 수집의 기밀성을 유지하고자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오늘부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감사 관련 공공부문의 동향 파악 및 공직 비리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감사 정보 수집 활동에 집행하는 비용이고, 특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업무 특성상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활비·특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감사원은 이날 중으로 지난해 특활비 6억5000만원,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후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은 "특정 감사 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등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내역을 부분적으로만 공개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것만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감사위원과 1급 간부의 것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쓴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아울러 감사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간부들이 매 분기 같은 날 비슷한 액수의 특활비를 받아가는 '나눠먹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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