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후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 문제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개편해,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월세 기준도 환산액 포함 229만원 이하까지 넓힌다고 1일 밝혔다.
주거비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거나, 아이를 낳고도 서울을 떠날지 고민하는 가구라면 이번 제도 개편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실 반영'이다.
최근 서울의 전세·월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출산 이후에도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가구의 66%는 월세 거주 가구였고, 이 중 78%는 매달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 현실을 고려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지원 내용은 실질적이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 등 실제로 지출한 주거비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기본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둘째·셋째 등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1년씩 지원 기간이 늘어나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연장돼 최장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연속성을 고려한 구조다.
신청 방식도 바뀐다.
지난해 사업 성과도 눈에 띈다. 총 654가구가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으며, 주거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86%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출산 가구 상당수가 좁은 공간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현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출산=이사’라는 공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대응의 핵심 중 하나"라며 "요건 완화와 상시 접수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서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