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이후 전입신고 제때 하지 못한 다자녀 가정에 축하금 지원해야"

  • "조례 취지·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A시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었던 B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해 모친의 도움을 받고자 출산 두 달 전 이사했다.

B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A시가 해당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점과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B씨의 상황을 고려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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