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모친 법인 통한 200억대 탈세 의혹…실질과세 쟁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하며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놓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뒤,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와 별도로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이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관련 수익 일부를 처리해 온 구조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법인세율(25%)을 적용받기 위해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인력과 업무 수행 없이 운영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친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 식당으로 확인되면서 법인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됐다. 해당 식당은 과거 차은우 가족이 운영했던 곳으로, 주소 이전 과정과 법인 운영 실태를 두고 국세청이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통보한 추징액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추징금이 2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법인이 실제로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차은우 사태를 언급하며 "법인이 실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정상적인 용역을 수행했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법인으로 돌렸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인 소득으로 재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해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탈세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 계약 구조의 정상성, 세금 회피에 대한 고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연예인 1인 기획사와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 구조 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를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구조를 활용해 온 연예인·1인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차은우는 그간 드라마와 영화, 광고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대중 스타다. 탈세 의혹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광고와 홍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최종 판단과 과세 확정 여부에 따라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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