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법원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인정" 관련기사대법원, '내란'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대법 최종 판단 #법원 #한덕수 #허위공문서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정청래 "김민석·송영길 서울시장 떨어진 공통점…당 승리로 이끌겠나" 송영길 "정청래, 李 지지율 하락 원인 잘못 진단…돌팔이 의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