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체포 방해' 1심 5년 선고에 "판결 납득 못해"

  • "특검 측의 일방향적 주장 받아들여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16일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 논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전에 국가원수였다"며 "그 지위와 책임, 그리고 헌정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책임만 판단하는 그런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법률을 기준으로 했어야 하지만 이것을 정치화했다"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 계획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판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드신 것 같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는 특검 측의 일방향적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증거조사를 무시한 판결이기에 납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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