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尹,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 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법원, 기피신청 결정 절차 돌입

  • 윤석열, 2024년 10월 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부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돌린 이유에 대해 "재판 중 다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역시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부 기피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들어간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이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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