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25년까지 총 598건에 대해 4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한 것이다.
우선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의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최대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했다. 시는 그간 다양한 항목을 보장하기 위해 시·구 보험 간 보장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지만, 일부 항목에 한해 중복 보장을 허용해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
상담·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접근성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유선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메신저 상담·접수 서비스를 도입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카카오톡 시민안전보험 전용 채팅방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2월 정식 운영 예정이며, 보장항목·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청구 서류 접수를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