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원절벽’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과도한 경제형벌과 규제 부담을 줄여 투자와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기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감구간 신설을 검토한다. 현재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일부에만 적용되는 점감구간을 다른 세제지원으로 확대해, 기업이 매출 증가와 투자 확대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 촉진형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전체 경제형벌의 30% 개선을 목표로, 형벌 중심의 규제 방식에서 과징금·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 강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되,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은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배임죄 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고 생계형·경미한 위법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조정한다. 과징금·과태료 감면 요건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개선 방안을 통해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14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2차 방안에서 과징금·과태료 부담 완화와 인허가형 규제 개선을 포함해 총 331개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바꾸고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경제대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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