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 임대료율 인하·납부 기한 연장·연체료 경감 등 종합 지원

  •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세요…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세요…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026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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