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8일 선고한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지 약 8년 3개월만에 사건이 마무리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 타이어뱅크가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을 신고하라고도 통보했다. 김 회장과 타이어뱅크측은 '명의 위장'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 모델인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김 회장이 사건 관련 조세 채권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판결 후 항소심까지 6년이 걸렸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측의 탈세액은 최초 80억원에서 39억으로 줄며 공소장이 변경됐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타이어뱅크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타이어뱅크,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라는 것이 인정됐다.
이후 전개된 항소심에서도 "김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국세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일반인의 건전한 납세 의무에 악영향을 미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3년에 구속 기소, 벌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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