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무부·지자체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특별점검…브로커 단속 병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의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외국인노동자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의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외국인노동자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각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또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및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폭행, 강제근로, 괴롭힘 등은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선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 인권침해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를 진행한다. 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적법한 숙소 및 계절근로자 지침 점검 등에 나선다.

또 계절노동자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중간착취,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 등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향후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계절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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