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암연립 이주 희망 세대 전원 이주 추진

  • E등급 판정 40년 노후주택...임대주택 28호 확보, 8세대 이달 내 이주 완료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준공 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사용금지·사용제한 E등급 판정을 받은 창원시 봉암연립주택 거주자 가운데 이주를 희망한 세대가 전원 이주를 완료하거나 이달 내 이주를 마칠 전망이다.

창원특례시는 봉암연립주택 거주자에 대해 지난해 9월 제3종 시설물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공고 이후 이주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임대주택 총 28호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단, 이주 희망 세대는 8세대로 이 가운데 5세대는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3세대는 1월 말까지 이주를 마칠 계획이다.

봉암연립주택은 지난해 9월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9개 동 가운데 2·5·6·9동 등 4개 동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입주민 38세대를 대상으로 이주 대책이 추진됐으며, 창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LH 건설임대 창원가포1단지 20가구 △명곡포엘른 임대아파트 3가구 △시영아파트 5가구 등 총 28가구의 대체 주거지를 마련했다.

시는 이주 희망자 모집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했으나,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면서 실제 이주 의사를 밝힌 세대는 8세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이주를 신청한 세대에 한해 이달 중 이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주 세대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남은행과 봉암연립주택 이주민 전세자금 융자 협약을 체결해 임차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매달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D등급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명령 촉구, E등급 사용제한 공문을 총 세 차례 발송하는 등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해 주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봉암연립주택은 사유재산으로 시 차원의 매입 근거와 활용 계획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직장주택조합 등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매입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광 시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이주하지 않은 E등급 잔여 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발적 이주를 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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