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현지시간) 중국 검역당국인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식품안전협력 MOU의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현지 실사 협조,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식품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길고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줄고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MOU에 담겼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는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등록, 수출 수산물 검사·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의 수입 중단·회수·정보 제공 등 양국 수출입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사항을 포함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 K-수산물의 중국 진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는 MOU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K-식품기업의 현지 법인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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