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줄었지만 37%는 '벌점 대신 제재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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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지난해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된 10곳 중 4곳은 벌점 없이 제재금만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위반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거래소 규정을 적용받아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총 132곳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81곳, 유가증권시장 40곳, 코넥스 11곳으로 집계됐다. 2024년(158건) 대비 약 20% 감소한 수치지만, 2023년(121건)보다는 많았다.
 
이들 기업 중 48곳은 벌점 없이 제재금만 부과받았다. 코스닥에서 29개, 유가증권에서 19개 기업이 벌점 없이 제재금만 냈다. 벌점 없는 제재금 조치는 현행 거래소 규정상 '대체부과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 규정은 5점 미만의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데, 벌점 1점당 400만원의 제재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규정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공시위반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제재금 대체 부과를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없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한해서만 대체부과가 인정된다. 지난해 한진은 4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제재금을 부과받았고, DH오토넥스는 1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제재금이 부과됐다. 

코스닥 시장에선 △관리종목 지정 법인이 아닐 것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이 없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제재금 대체 부과 신청이 가능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씨엔플러스가 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제재금을, 나노실리칸첨단소재가 5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성실공시 기업에 전문가들은 제재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높은 수준의 불성실기업 수는 벌금 대체 제재금 부과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라며 "제재금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고, 불성실공시 제재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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