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수출입규제대응센터'를 출범했다.
수출입 규제 리스크는 이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변수다. 국내 법령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제재 법령을 동시에 검토하고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됐다.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국 수출통제 및 경제·금융제재, 중국 수출통제, 방산 분야 수출입,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 심사, 수사·조사 대응, 국제분쟁 대응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센터를 이끄는 황호성 센터장(전문위원)은 삼성종합기술원과 무역안보관리원을 거치며 국내외 수출통제 체제의 실무와 정책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김지이나 부센터장(변호사) 역시 금융제재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가 결합된 사안에 대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구축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재 약 60명의 전문가가 센터에 참여해 기업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강점은 단순 자문을 넘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메이커’ 역할에 있다. 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 지대’를 설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개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센터는 최근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미·중 간 상충되는 수출규제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수출통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반외국제재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제재 협조 행위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할 경우, 중국 내 자회사나 모기업이 중국 법률상 제재 대상이 되는 상황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역외적용 리스크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센터는 미국의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와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제재 체계, 중국의 수출통제법과 반외국제재법을 비교·분석하는 내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양국 규제의 충돌 지점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복잡한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기업이 글로벌 무역을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