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연쇄 미정산 사태 이후 제기돼 온 납품업체 보호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갑을 분야 불균형 해소' 대책의 네 번째 후속 과제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지급기한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다만 직매입 거래라 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의 경우 매입마감일(월말) 기준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도 개편에 앞서 11개 업태 132개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 납품업체의 53.8%는 월 1회 정산방식을, 46.2%는 수시(건별) 또는 다회(10일 단위 월 3회 등) 정산방식을 적용받고 있었다. 월 1회 정산을 채택한 유통업체의 평균 지급기간은 33.7일, 수시·다회 정산업체는 20.9일로 집계됐다.
수시·다회 정산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87.3%는 30일 이내 조기지급(평균 16.2일)하고 있었으나, 12.7%는 법정기한(60일)에 가까운 수준까지 지급을 늦추기 위해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정산하는 등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대부분 월 1회 정산(특약매입 86.7%·임대을 99.6%)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평균 지급기간은 약 20일 수준이었다. 이들 거래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수취한 뒤 수수료·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직매입 거래에 비해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납품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유통업체가 정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유통업계 및 납품업계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되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28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갑을 분야 불균형 해소' 대책의 네 번째 후속 과제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지급기한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다만 직매입 거래라 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의 경우 매입마감일(월말) 기준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직매입 거래 납품업체의 53.8%는 월 1회 정산방식을, 46.2%는 수시(건별) 또는 다회(10일 단위 월 3회 등) 정산방식을 적용받고 있었다. 월 1회 정산을 채택한 유통업체의 평균 지급기간은 33.7일, 수시·다회 정산업체는 20.9일로 집계됐다.
수시·다회 정산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87.3%는 30일 이내 조기지급(평균 16.2일)하고 있었으나, 12.7%는 법정기한(60일)에 가까운 수준까지 지급을 늦추기 위해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정산하는 등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대부분 월 1회 정산(특약매입 86.7%·임대을 99.6%)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평균 지급기간은 약 20일 수준이었다. 이들 거래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먼저 수취한 뒤 수수료·임대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직매입 거래에 비해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납품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유통업체가 정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유통업계 및 납품업계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되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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