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내년 농업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000명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도 고용허가 도입이 허용될 방침이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전년 동기(6만1248명) 대비 43%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130곳(4729명)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1만명)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정된다.
내년부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000㎡~4000㎡ 미만 8명에서 1000㎡~4000㎡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1000㎡~2000㎡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가배정 규모는 8만7375명으로 전년 동기(6만1248명) 대비 43%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130곳(4729명)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1만명)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정된다.
내년부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000㎡~4000㎡ 미만 8명에서 1000㎡~4000㎡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1000㎡~2000㎡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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