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그해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왔으나, 구체적은인 전달 경위를 규명하지 못했다. 대신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한 사실까지는 입증됐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나, 뇌물죄는 이와 더불어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된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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