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 "경호관들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의무 없는 경호 과정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대통령 안전을 상당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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