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횡보 흐름…경기 신규 규제지역 강세 지속

사진한국부동산원
[사진=한국부동산원]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8%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상승률은 11월 마지막 주(24일 기준)부터 4주째 0.17∼0.18%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당·상도동 위주로 집값이 상승한 동작구(0.33%)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구(0.31%)는 이촌·한남동 중심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28%)는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이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서초구(0.24%)는 0.01%포인트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 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혓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편입된 경기도 일부 지역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0.43%)가 서현·분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인시 수지구(0.43%)도 분당 수준의 오름폭을 보였다. 과천시(0.38%)는 직전 주보다 0.0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얀앙시 동안구(0.37%), 하남시(0.37%), 광명시(0.36%) 등도 상승폭이 컸다.
 
경기도 전체로는 직전 주 대비 0.10%, 인천은 0.03%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는 0.11% 올랐다.
 
비수도권(0.02%)은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직전 주 대비 0.02%, 8개 도는 0.03% 각각 상승했다. 세종은 0.02% 올랐다.
 
지역별로는 울산(0.15%→0.20%)이 상승폭을 0.05%포인트 확대했다. 부산(0.03%)도 해운대구(0.16%), 동래구(0.15%)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직전 주(0.06%)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직전 주와 동일한 0.09%를 기록했다. 서울(0.16%)은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며 상승폭이 0.01%포인트 올랐다.
 
서초구(0.58%)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뛰었다. 2021년 6월 둘째 주(6월14일 기준) 0.56%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강동구(0.23%)는 명일·고덕동 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0.20%)는 대치·도곡동 구축 중심으로 올랐다.
 
인천은 0.10%, 경기는 0.13% 각각 상승해 수도권 전체로는 0.1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비수도권(0.06%)은 5대 광역시가 0.06%, 8개 도는 0.04% 올랐고 세종(0.40%)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10%포인트 키우며 오름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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