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효성 논란 제기되던 증권사 순자본비율 산정체계…금감원, 전면 손질 검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체계가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NCR 제도의 실효성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산정 방식 전반에 대한 손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NCR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제시했던 증권사 NCR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개선방안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 등 '투트랙'으로 나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과제는 이르면 올해 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엔 최근 몇 년간 증권업계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부동산 PF 부실을 관리하기 위한 건전성 보완 조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 추진 과제의 핵심은 NCR 지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다. 금감원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르면 내년 중 제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NCR은 증권사 자본 건전성 지표다. 위험 자산 대비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분모에는 필요유지자기자본이 인가·등록 업무에 따라 사실상 고정값으로 설정되고 분자에는 영업용 순자본에서 위험액을 차감한 수치가 들어간다.

현행 NCR 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 금감원이 제시한 NCR 최소기준은 100%인데 분모가 고정돼 있다 보니 자기자본 규모가 크거나 분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NCR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게 문제로 지적돼왔다. 자본적정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에도 동일한 분모가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기자본 업계 1위인 한국투자증권과 10위권 밖인 교보증권·신영증권·IBK투자증권은 모두 필요유지자기자본이 1356억2500만원으로 동일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같은 NCR 규제를 적용받는 구조로, 금융투자업계에선 중소형사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해왔다.
 
극단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올해 3분기 기준 NCR 1위는 9001%를 기록한 토스증권으로 영업용순자본은 4637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토스증권의 필요유지자기자본은 42억원에 불과하다. 영업용순자본이 4845억원으로 비슷한 SK증권 NCR이 20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분모 차이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회사별 NCR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지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감원은 새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IMA와 발행어음 인가 확대 등으로 증권사에 여수신 기능이 도입된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같은 자본규제 체계를 참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NC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역시 병행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이러한 방향성으로 NCR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다만 금융위원회 논의가 필요하고 이후 규정과 시행령 개정도 수반돼야 해 장기적인 추진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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