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6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6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까지 총 6000가구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지원된다.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맞벌이는 180% 이하, 외벌이는 120% 이하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하고,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내년 3월 19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악화돼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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