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0만원 무이자"...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 총 6000가구 공급 예정

  • 신혼 '미리내집' 연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함께 방문한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주택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함께 방문한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주택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2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16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6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까지 총 6000가구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맞벌이는 180% 이하, 외벌이는 120% 이하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하고,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내년 3월 19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악화돼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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