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로 최대 2조원대 과징금을 맞게 된 은행들이 첫 변론 준비에 사활을 건다. 불완전판매 여부보단 사후적인 해결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과징금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다. 연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비율(LTV) 담합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재무적 충격을 줄일 변론 전략에 집중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경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를 안건으로 올린다. 이는 지난달 말 2조원 규모 과징금을 은행에 사전 통보한 데 이은 후속 절차다.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제재심은 금감원과 각 은행의 변론으로 진행하는데 금감원 측은 변론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부분을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부임한 후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중 제재 필요성을 피력한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이후 각종 제도와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추진 등 사후적인 해결 노력을 앞세워 처벌 감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미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을 팔아야 할 적합성 원칙, 충분한 설명의무와 같은 판매 원칙 위반 여부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난 만큼 제재 여부 자체보단 과징금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에 힘쓴 점도 강조한다. 금감원은 앞서 은행이 자율배상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은행의 자율배상 노력을 얼마나 더 반영해주는지에 따라 과징금이 적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이 자율배상한 금액은 총 1조3437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6959억원으로 가장 많고 △NH농협 2527억원 △신한 1865억원 △하나 1093억원 △SC제일 993억원 순이다. 이들의 자율배상을 통한 합의율 또한 90%대에 달한다.
이처럼 은행들이 변론에 총력을 다하는 건 당장에 대규모 과징금으로 올해 순이익, 배당 규모 등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1분기에나 확정되지만 일차적인 과징금 규모가 고지된 만큼 올 4분기 회계에도 충당부채 일부를 적립해야 한다.
더불어 공정위가 LTV 담합 과징금을 곧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ELS 제재심 변론의 중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26일 마지막 전원회의를 연 공정위는 조만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과징금 규모가 적힌 의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과징금을 통지받으면 은행은 60일 이내에 이를 수납해야 해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과징금 규모를 줄여 달라고 읍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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