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 납세편의 제고…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첫 도입"

5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모와 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5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모와 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 개혁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세무조사 중점 점검항목 사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과 예측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된 사유 외에는 정해진 때에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개선해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소상공인이 조사 시작 시점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국세청은 기업 ERP 시스템이 고도화돼 자료 은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의 시기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해도 조사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탈세제보와 같이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 등 특별 세무조사 사안은 예외로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설치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제때 받지 못한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 복잡 등 '미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센터를 통해 다양한 조세지원 확대와 각종 세금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점검항목도 사전 공개한다. 국세청은 복잡하고 빈번히 바뀌는 세법으로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 등에 따라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세무조사 목적이 추징이 아닌 성실신고 유도라는 점에서, 국세청은 과거 많이 적출된 사례 등 세무조사 주요 점검항목을 사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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