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완구 9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 대상에 올랐다.
전기용품으로는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제품 3개와 최고온도 기준치 초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3개, 전기요 2개, 전기방석 2개 등이 명단에 올랐다. 생활용품으로는 허용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2개와 눈마사지기 1개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구에 대한 안전 우려가 늘어난 만큼 학습교구(실습용 만들기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 처분을 하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를 위해 내년에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단속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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