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시행 코앞...정부, 기업 대응 지원에 속도 낸다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불확실성 속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CBAM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EU가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늦추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을 설명하고 현재까지 EU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EU CBAM를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대응 지침서(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EU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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