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에 가혹한 10·15…수도권 청약 '유리천장' 강화됐다

  • 10·15 이후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4년만 '최저'

  • 국회입법조사처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필요"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경기 지역의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가점제 비중이 커지고 1순위 요건에 '가구주' 조건이 추가되면서 2030세대의 청약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경기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50.7%로, 2021년 이후 동월 기준 가장 낮았다. 올해 1~9월 평균치(59%)보다 낮은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분당·과천 등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까다로워진 청약 요건이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다.

먼저 규제지역에 대한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졌다. 규제지역 중 전용면적 60~85㎡의 가점제 비율은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또 전용 85㎡ 초과 면적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0%였던 가점제가 80%까지 확대됐다. 당첨가점이 낮은 20·30대는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1순위 자격도 강화됐다. 규제지역 1순위 요건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구주에 한해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고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길어지면서 청년·신혼부부의 기회가 줄었다.

대출 규제도 부담을 키웠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당첨자의 분양대출인 중도금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졌고, 잔금 시점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 역시 줄었다. 자금 축적 기간이 짧고 '가구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이 비중은 지난 9월 각각 63.2%, 58.5%에서 10월 기준 43.8%, 51.6%로 낮아졌다. 청년층의 청약 시장 진입이 이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장벽 강화는 이미 하락세였던 청년층 주거 안정성을 한 번 더 위축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6.1%에서 하락하던 자가 점유율은 2023년 14.6%를 찍은 후 지난해 12.2%까지 내려갔다. 사실상 '진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대책이 저자산 가구의 주택 구매 제한,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등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주택구매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점이 낮은 2030세대는 청약으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10·15 대책 이후 이들의 주택시장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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