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4년 연장 여파] 규제 고착화에 경쟁력 잃는 대형마트

  • 대형마트 3사 점포 8년새 7.5%↓

  • 매출도 10년 전보다 3.3조원 감소

  • 과거 기준 적용 형평성 맞지 않아

시민이 한 대형마트에서 축산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재형 기자
시민이 한 대형마트에서 축산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재형 기자]

대형마트 규제가 사실상 ‘상수’로 굳어지면서 업계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총 점포수가 절정을 이뤘던 2017년 424개에서 올해 392개로 7.5% 줄었다. 이 기간 이마트는 159개에서 157개, 롯데마트는 123개에서 112개, 홈플러스는 142개에서 123개로 매장 수가 감소했다. 실적 악화의 화살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30조원을 밑돌아 10년 전보다 3조3359억원 감소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자리한다. 당시 정치권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유통법을 법제화했다. 유통법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 제한 등이 담겼다. 영업 금지 시간에는 점포에서 물건을 포장해 내보내는 온라인 배송이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대형마트 업체들은 새벽 배송 시장조차 진입하지 못했다.
 
이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봤다. 규제에서 제외된 오프라인 업체들도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최상위 포식자로 떠오른 식자재 마트가 대표적이다. 2014년 3251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식자재 상위 3개사 매출은 지난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자재마트는 2020년 1803개에서 올해 2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당 규제의 일몰 시점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도 괴리돼 있다고 지적한다. 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유통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이라는 정책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유통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된 유통법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채널 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과거 기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통시장과의 상생 역시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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