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처음부터 국무회의 하려면 몇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

  • 尹 한덕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관련 위증...강의구·이은우·박종준·김성훈도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 것을 건의 하기 전부터 마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몇명만 부르진 않았을 것이다. 당초엔 6명만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들 아시겠지만 당초 비상계엄 선포를 10시에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늦어진 것 자체가 첨에는 국무회의를 안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몇몇에게 실무 담당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다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 했고 계엄선포 시간이 지연됐다"며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이 다 드러나 있기에 허위증언으로 판단해 위증죄로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호 전 경호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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