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무죄 받은 보안요원, 검찰도 상고 포기

  • 1050원 간식 사건 논란 끝에 무죄 확정…"국민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검이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1)씨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약식기소로 시작된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 있는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보안업체 소속으로 야간 근무 중이던 A씨가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간식을 먹은 혐의로 물류업체에 고발된 것이다. 검찰은 절도 피해액이 1050원에 불과하지만 죄책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는 유죄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퉜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당시 판결이 알려지자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고, 시민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선고유예를 제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절도 범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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