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7년 6개월간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2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의 풍량·풍속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이들은 2013년 경쟁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해 후속 차종은 기존 공급업체가, 신차종은 사전에 정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조정했다.
실제 24건의 입찰에서 후속 차종 19건·신차종 5건 모두 양사가 합의한 수주 예정자가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이 중 20건은 합의대로 낙찰이 이뤄졌다. 나머지 4건은 제3의 업체 낙찰, 심의입찰 특성, 프로젝트 취소 등의 사유로 계획과 달리 진행됐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자동차 부품 담합(글래스런·웨더스트립) 사건에서 업계에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담합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에 니프코코리아에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에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자동차 부품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2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의 풍량·풍속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이들은 2013년 경쟁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해 후속 차종은 기존 공급업체가, 신차종은 사전에 정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조정했다.
실제 24건의 입찰에서 후속 차종 19건·신차종 5건 모두 양사가 합의한 수주 예정자가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이 중 20건은 합의대로 낙찰이 이뤄졌다. 나머지 4건은 제3의 업체 낙찰, 심의입찰 특성, 프로젝트 취소 등의 사유로 계획과 달리 진행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에 니프코코리아에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에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자동차 부품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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