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직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오늘 결심

  •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대상

더불어민주당의 왼쪽부터박주민 박범계 김의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왼쪽부터)박주민, 박범계, 김의겸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관계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 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여 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