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2026년도 예산안 등 9건 안건 의결…주요 조례안 논의 활발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수정 가결…공유재산 관리 철저 요구 이어져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는 26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심의한 2026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8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틀간 이어진 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최의순 의원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중복된 단어 사용을 바로잡는 수정안을 발의하며 입법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소규모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와 관련, "14년마다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과태료 부과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는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의원들의 심도 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창수 의원은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의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수 의원은 건물 신축·취득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동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류에 연도별 예산 계획 및 부지 면적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오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12월 15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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