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선별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26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서면을 통한 축사에 나서 "전자정보에 대한 무선별한 압수수색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별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서면심리만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향후 압수·수색영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법원 내·외부에서도 꾸준히 압수·수색영장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임의적 대면심리수단 도입, 영장 청구시 집행계획 추가, 영장 집행 단계 내 참여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논의 중"이며 "사법부에서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이자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주경제와 이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천 처장과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축사를 남겼다. 박병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강연을,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재순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박동복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정광병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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