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 사이트 화면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 사이트 화면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해 정보수집시스템(e-SAFE),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부동산 신탁회사 등 20곳을 비롯한 총 49곳이 참여 중이다. 참가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내역 총 4208건(등록유동화 300건, 비등록유동화 3908건)을 등록했다.

예탁원은 자산유동화정보 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개정 지원 및 신규 업무규정 제정 △기존 수집정보 보강 및 법 개정사항 신규 반영 △참가자별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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