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DN오토모티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DN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단가 인하나 거래처 변경과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법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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