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지난주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결정을 받고도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감치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선 감치와 별개로 형사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당시 구호를 외치고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을 시작하며 "기존 기일에 선고한 감치 결정을 적법한 절차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뒤 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린 상황을 재차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이 재판장은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감치 신문 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법정모욕 행위도 공개했다. 이 재판장은 "비공개 감치 신문 중 권우현이라는 자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말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으로,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도 협의 중이며, 논의가 끝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지난 기일 윤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종료 무렵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외치고 도주한 사건도 추가 조치 대상이 됐다. 이 재판장은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본다"며 "이 남성은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고, 방청권 자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는 즉시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치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인적사항 확인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와 유사하게 즉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협력 관계인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책임 공방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재판장은 "재판 질서 유지는 법원의 의무"라며 "감치 재판이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법정 위반자는 현행범 체포, 검찰 인계, 법정모욕 형사재판 등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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