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직 기자·증권맨, 특징주 기사 활용 112억 부당이득 적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 B씨가 주식 선행매매를 통해 약 9년(2017~2025년) 동안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3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이들을 자본시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특징주’ 기사 등을 활용해 주가를 띄우고, 미리 제출한 고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도록 해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대상은 주로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였으며, A씨는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기사 작성에 활용했다.
 
A씨는 퇴사 후에도 IR 명목으로 기사 송출권을 확보해 배우자 또는 가명으로 기사를 작성·보도하고, 이를 B씨에게 사전 전달했다. 또한 친분 기자 C씨의 기사를 보도 전에 받아 차명계좌를 통한 선행매매에도 활용했다.
 
금감원은 제보 등을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 특사경은 법원 영장에 따라 언론사 포함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추가 피의자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기사 제목에 ‘특징주’ 등이 있어도 공시·주가 요인을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