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직접→위탁)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이번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으며,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도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과의 통신 체계 등의 구축을 마무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