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검사의 신분보장을 일반 공무원과 달리한 것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관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그리된 것이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것도 모르고 일반 공무원처럼 법 개정해서 파면과 항명 운운하면서 강등시켜 평검사로 만든다고 협박하는 건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사법테러”라며 “그걸 묵과하는 검사는 검사라고 할 수도 없는 무지렁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걸 두고 항명 운운하는 자들이 나라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을 두고 검찰 주요인사들의 반발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징계 속도 조절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가 집단행동을 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발령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표를 낸 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찰 주요인사들이 반발하자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파면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개정안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가능하게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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