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9월 11일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앞서 어도어는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 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뉴진스 노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 등 신 감독이 별도로 게시한 것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어도어 측이 '감독판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렉터스컷 게시 다음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며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법 악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돌고래유괴단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는 "신 감독은 통상 한 편의 예산으로 4~5편을 만들었다"며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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